직장 내 괴롭힘/성희롱 대응

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조사 및 징계위 대응

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객관적이고 신속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, 

미실시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 

 

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은 금전적인 부담 뿐만 아니라 조직문화를 와해시키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 

노무법인 화연은 직장 내 괴롭힘 이슈 발생에 있어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직장 내 괴롭힘/성희롱 조사보고서 등 사내고충처리 관련 전반 컨설팅
사측 인터뷰 진행
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조사 실시(행위자/신고인/참고인 인터뷰)
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보고서 작성
사후관리(행위자, 신고인에 대한 사후조치, 대응방안 자문 등)
직장 내 괴롭힘/성희롱 신고인 조력(2차 가해 보호 등) 및 피신고인 인사위원회 등 불복 대응
당사자(신고인 또는 피신고인) 1:1 상담 진행
사안 분석 및 근로자 대응방안 마련
내담자가 신고인일 때 : 직장 내 고충신고서 검수 및 회사의 2차가해 대응,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노동청 사건진정 대리
내담자가 피신고인일 때 : 사건과 관련된 소명서 진술서 검토, 징계위원회 대응방안 밀착조력, 징계 불복시 노동위원회 부당징계구제 신청 대리